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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8. 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21,2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8.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4: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0. 04: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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