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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재넘이 길 9번 길 18 다 온 빌리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190 남부 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나의 사건 검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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