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4고정1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01호에 사무소를 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4. 6. 2.경까지 배차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6월분 임금 333,333원 및 퇴직금 7,362,33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