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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45
품위손상 | 2019-05-14
본문

음주운전 사고(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상태에서 약 1km구간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사건 당일에도 각별히 유의하라는 상관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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