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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정301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뒤에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외자 유치 사업 등에 투자해서 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년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10년간 D에게 수회에 걸쳐 3,000~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대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및 첨부된 대여금 현황,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차용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의 돈 거래가 있었으나 장기간 회수한 것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그 변제기로 정한 1달 사이에 이를 회수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D에 대한 투자 경위나 D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성이 희박한 설명만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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