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21:25경 대구 중구 태평로2가 34에 있는 대구역지하차도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의 뒷번호판을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나무판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