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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0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건설업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설 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인천 남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 D에게 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7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진술 요지)

1. 피의 자 A와 B 복원 문자 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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