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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1-30

[법령질의서]제목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통관시 부과된 교통세 등의 환급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N화학(주)이 석유류(경유)를 수입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납부(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후 수입통관. 통관 후 과세된 석유류를 면세유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판매). 旣납부한 교통세 등을 여수세관장에게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급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 旣 납부한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대상일 경우 정당한 환급신청 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때,

(질의1) : 석유류 수입통관시 교통세 등을 납부한 수출입업자가 동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경우, 旣 납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 및 정당한 환급기관은?

- 갑설 : 환급대상

- 을설 : 환급불가

(질의2) : 교통세 등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기관은?

- 갑설 : 세무서장

- 을설 : 세관장

- 병설 : 세무서장, 세관장 모두 한정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1-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쟁점1) <갑 설> 환급대상

① 석유판매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서 교통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상 漁民)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의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서 감면세액 환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② 한편, 국세청 유권해석(질의회신)에서 본 건의 경우 ‘특례규정 제1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어느 조항에도 수협을 통해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에 대하여 환급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③ 또한, 을론 ①의 논리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근본취지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해당세액을 면제 또는 환급하여 주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비록 남해화학(주)이 수입통관당시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면제받지 않았더라도 수입통관 이후 수협(어민)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환급해 주어야 함.

(쟁점2) <갑 설> 세무서장

①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명백히 규정.

②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4조에서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장이 수입물품 통관시 내국세 등에 대한 부과징수를 규정한 것이며, 본 건과 같이 수입통관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해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되는 세액의 환급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급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장의 환급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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