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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6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행위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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