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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002 | 부가 | 2020-03-03
[청구번호]

조심 2019서3002 (2020.03.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거래상대방이 관련 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탈루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전56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2. 개업하여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0.2.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3.10.8.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3.16.부터 2017.5.2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5.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진행할 당시 OOO관련 공사(이하 OOO라 한다)를 수주할 수 있다는 쟁점매입처의 제안을 믿고 쟁점매입처에 OOO관련 구조물을 선발주하는 계약(이하 “쟁점발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발주계약은 대기업인 쟁점매입처에서 OOO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시작되었고, 해당 공사는 실제 진행되던 공사여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쟁점발주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조세의 공제⋅환급⋅포탈을 의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 계약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를 통해 OOO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고, 처음부터 국세를 포탈할 수 있는 계약구도가 아니었으며, 그 차액은 쟁점매입처의 이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3) 쟁점매출처에 대한 OOO매출의 경우,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 건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약 OOO만원)를 실제 납부한 점(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고용 및 산재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발생함),

(4) 청구법인은 2013.7.2. 사업을 개시하여 2013사업연도에 이익이 미비한 관계로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세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는 자료상이 아니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한 사실이 없는 점,

(5)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돈을 별도의 통장 등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

(6) 청구법인의 의도와 달리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의도치 않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곧 세무신고시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를 제출하거나 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등의 조작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세무신고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OOO합병 이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쟁점매입처의 매출 부풀리기 등에 협조하는 등의 목적으로 쟁점발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하여도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의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2011년 신설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의 취지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세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기업의 제안을 받고 공사 수주의 기대감과 믿음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나, 쟁점매입처는 당시 계열사와의 합병 이슈가 있었고 합병비율 산정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백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한 것처럼 하여 준공일자를 2013.9.30.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는 대금의 지급일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급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 또는 묵시적 공모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대기업의 제안을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조세포탈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보다 작은 금액의 허위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초과 공제를 받아 제세가 탈루되었고, 국가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4전5694, 2015.7.1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2. 개업하여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9.24. 쟁점매입처와 OOO관련 구조물 납품계약(쟁점발주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2> 참고)을 총 계약금액 OOO에 체결하였고, 그 잔금일(2013.12.27.) 이전인 2013.9.27.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물품공급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이 2013.7.13.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2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약정 준공일(2013.9.30.) 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대금지급이 없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3> 건설공사도급계약서

3) 처분청이 2019.2.2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로부터 징구한 진술서(문답형), 소명서 등에 따르면,

가)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초중순경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조물 납품 제안을 받고 OOO관련 수주를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선발주를 진행하여 쟁점발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 측이 청구법인에게 태양광 사업주체OOO를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아니하던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미지급금 등의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3.11.21. OOO을, 2014.3.21. 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관련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발주계약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위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매입처의 협력업체인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이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3.7.15. 쟁점매출처와 총 공급가액 OOO의 공사를 2013.9.30.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는 “9월에 쟁점매입처 측에서 매입이 발생해버려 환급받지 않도록 9월에 매출이 발생하도록 하고 쟁점매출처와 사전 공사준비도 할 겸 서둘러서 한 것”이고,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2013.9.30.로 되어 있고 여러 사유로 기한 내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바람에 쟁점매출처와의 계약 역시 취소하지 못하고 기다렸으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나주현장에서는 ‘쟁점매출처→OOO→쟁점매입처→청구법인’ 순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서천쪽은 ‘청구법인→쟁점매출처→이후 다른 업체’ 순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대기업인 쟁점매입처가 태양광 발전소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건 매입⋅매출거래를 발생시킨 것이라 주장하며 OOO에게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 OOO에게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고, OOO에 2013.12.9. 보험료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이 2010.12.27. 일부개정되어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신설되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해당 조항 제⋅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9.5.2.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산정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수주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3호에서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제1호), 특히 납세자가 위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10년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호의2)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및 기타 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일명 ‘뺑뺑이 거래’로 조사되었고, 이를 위해 대금지급 조건 등이 기재되지도 아니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수취되어 환급받지 않도록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거래상대방이 관련 조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탈루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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