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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약 400만원 정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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