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 소재 광진교의 편도 1차로 길을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