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27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09. 7. 14.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4,732,000원, 월임료 198,000원, 임대기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0. 9. 2. 전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소외 공사에 통지하였으며,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위 저축은행에 교부하였다.

다. 경영관리 중이던 전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받아, B와 소외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B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2. 7. 3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2761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3.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공사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15. 4. 29. 인도집행을 하였으나, 피고가 B와 일자불상경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임대사업자인 소외 공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