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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적하목록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3-05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4-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77조「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사항 중 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출항 후 60일) 경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신고물품(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신고세번 정정과 전산상의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B/L추가 및 정정의무기간 경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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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