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40경 춘천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춘천휴게소 주차장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좌우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후행 차량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게소에 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23:05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