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605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040,322원과 그 중 13,281,4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