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노인정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2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