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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882
동업자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417호로 동업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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