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8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 체결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 체결된...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