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1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D의 정기총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위 협회 회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재차 단상에 올라가 위 협회의 총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F를 밀치며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봉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단법인 D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33』
2. 폭행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남원(시) 지회장의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69세)는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1:30경 전주시청 강당 앞에서 H대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G야, 네가 이사장이냐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이사장이야, 왜 임명장 안 해줘 이 새끼야"하고 욕설 등을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잡힌 팔을 뿌리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이사장이면 다야, 내가 남원지회장인데 임명장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줘, I가 무슨 지회장이냐, 이달 말까지 임명장 안 해주면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이 새끼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간다, 알아서 해"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의장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확인 관련) 『2019고정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CD 1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