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997 (1998.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프라자(당초 주식회사 OO백화점에서 95.3.15 주식회사 OOO프라자로 변경되었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시 팔달구 OOOO가 OOOO OOO프라자(당초 OO백화점에서 95.3.15 OOO프라자로 변경되었음) 12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95.10.15 입주하여 “OO악세사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6.10.18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6.12.12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2,500,000원, 세액 5,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0.15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한 한 때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9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건물등 부동산 거래시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있어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불한 날인 바, 이는 쟁점상가의 분양공급계약서에서 등기시를 잔금납부일로 약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등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일자인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발행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10.15부터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상가를 이용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인 96.10.18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한 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95.10.15 쟁점상가에 입주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관리비 납부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입주한 것인지 분양받아 입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수리하여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상가에서 철수하고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5.10.15 쟁점상가에 재입주하였는 바, 그 재입주가 종전의 임대차관계의 연장선에서의 재입주인지, 종전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의 자격으로 새로이 입주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75,000천원 중 68,950천원을 95년도에 납부한 사실,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료가 있었는데 재입주 후에는 관리비만을 납부하였을 뿐 임대료를 지불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재입주는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격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상가는 재화의 공급시에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95.10.15 입주한 때가 그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2.12 발행된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