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5.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서비스 지정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최근 현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등 갱생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