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차량의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들이 받은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적발되게 되었던바, 그 행위에 따른 위험성도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상 외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신체장애,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