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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8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건설(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은 1985. 3. 25. 부천시 중구 C 임야 11,502㎡(1985. 12. 19. D 대 11,502㎡로 등록전환되었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6개동 208세대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1985. 12.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금강건설은 1985. 3. 23. 부천시 오정구 F 도로 158㎡를, 같은 날 G 대 20㎡를, 1985. 11. 20. B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은 그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서울, 부천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금강건설은 1985. 3. 7.경 부천시 오정구 H 대 6,38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3개동 130세대 규모의 I아파트를 신축하였고, 1986. 6. 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야는 1988. 8. 24. 경기도 고시 J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고, 1996. 12. 13. 부천시 고시 K로 소로 L으로 변경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동산강제경매절차(M)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7. 3.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부지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73㎡(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의 도시계획선상 도로구역(폭 10m ~ 12m, 소로 1류)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인근 주민들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7188호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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