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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63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7. 24. 피고 C에게 원고와 원고의 처 D 명의 울산 북구 E, F 토지 1,015㎡ 중 49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그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2억 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고받은 매매대금 일부와 남은 잔금,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정산 관계와 한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G 건축공사대금채무 47,750,000원 등을 고려하여 남은 금전 관계를 서로 상계처리하여 정산을 마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정산금 7,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 복잡하고도 많은 금전 관계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2014. 6. 20. 5,000만 원, 2014. 6. 25. 2,2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010. 8. 9.자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C이 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그중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되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였을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합계 10,529,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돈을 부당하게 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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