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건설현장 노무자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C의 D 예금계좌에 잔고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제가 아는 사람이 형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을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통장과 도장을 좀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은 후 2017. 9. 28. 09:25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에서 위 D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D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 3,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통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기망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의 액수를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