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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큰시장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H(8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용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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