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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03709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및 상고’와 ‘모두’를 각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의 이의제기와 C의 소 취하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시 공동피고였던 E(실제로는 I의 오기임)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자 C가 E에 대한 소만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3939호 사건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변론종결 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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