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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5: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층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씹할놈아,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희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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