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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8. 경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범죄를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피고인 B 등에게 관련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피고인 A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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