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피고인의 동생 C이 피해자 D(여, 46세), E(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한 채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해자들 운영의 선술집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들이 든 소주박스’를 피해자들이 있던 주방을 향해 던져 위 소주박스에서 튀어 나온 빈 소주병들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22:40경 위 선술집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밀쳐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