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2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1: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0 세) 이 자신을 자전거로 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E(7 세) 왼쪽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 삼십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