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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474 | 상증 | 2016-04-28
[청구번호]

조심 2015중5474 (2016.04.2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계약서와 본계약서의 주된 매수인은 ???점, 본계약시의 매매대금 ?억원은 가계약시의 매매대금 ?억원과 동일금액인 점,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억원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본계약 이후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동일한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중2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7명은 2014.6.6. 피상속인 박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부산광역시 OOO 토지 5,911㎡, 건물 3,111.38㎡ 및 같은 동 261-10 토지 83㎡(이상 2필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4.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9.~2015.7.7.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박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과소신고 OOO원(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과소신고 OOO원, 증여재산 신고누락 OOO원)을 적출한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0. 청구인들에게 2014.6.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2014.8.8.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1.20. OOO와 본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가계약서는 매수인이 OOO 외 2인으로 되어 있어 그 계약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매수인을 특정하여 2015년 1월 경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본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잔금 지급시기나 명도 등의 사항을 확정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는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15.1.20.자 본계약서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유효한 계약서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가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설령 그 매매가 사후 해제되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2012.7.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2)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가계약서와 본계약서는 매수인이 OOO 외 2인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나 주된 매수인은 OOO로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변경되지 아니한 점,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OOO원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가계약에 기하여 본계약이 이루어진 점, 본계약 이후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계약과 본계약은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가계약일자를 매매계약일로 판단하여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은 매수인 OOO가 청구인 정OOO의 OOO계좌(312-0117-3***-4*)로 2014.8.28. OOO원, 2015.1.20. OOO원, 2015.2.26.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청구인들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가) 상속세 조사 주요적출 사항

(단위 : 백만원)

(나) 상속재산 확인 및 평가

(단위 :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가계약은 매수계약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본계약을 체결시 잔금 지급시기나 명도 등의 사항을 확정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계약일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가액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계약서와 본계약서의 주된 매수인은 유성알앨디인 점, 본계약시의 매매대금 OOO원은 가계약시의 매매대금 OOO원과 동일금액인 점,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OOO원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본계약 이후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동일한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상의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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