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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07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12.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D 세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층 남쪽부분 35.8㎡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 갱신되었고, 망인은 2016. 9. 19. 피고에게 위 임차주택을 명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6. 9.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0. 2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6차2497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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