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나1091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번째 줄 “정산서를” 앞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16. 9. 2. 지급받은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을 추가하고, 5쪽 첫 번째 줄 맨 뒤에 “(피고는 갑19, 20호증의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발주서는 착오로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5쪽 세 번째 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뒤에 “2017. 7. 19. 확정한"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2017. 12. 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