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 3 층에서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 8월 임금 1,56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G, H, I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4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 정인)
1. 각 정산서, 각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해 근로자 C,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