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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 3 층에서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 8월 임금 1,56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G, H, I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4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 정인)

1. 각 정산서, 각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해 근로자 C,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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