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03:0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C 오피스텔 317호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E(18 세) 과 F(21 세), G(20 세) 을 혼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8. 경 전 항 기재 C 오피스텔 317호에서 투숙객인 D 외 3명으로부터 5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을 하게 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1.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30회에 걸쳐 C 오피스텔 317호, 612호 및 615호에서 TV, 냉장고, 샤워 시설 등을 갖춰 놓고 투숙객을 상대로 1박에 숙박료 35,000원 내지 1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신고 숙박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