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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532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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