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3 2011고단103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21.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4. 14. 23:55경부터
4. 15. 0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모텔 503호에서 I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