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전 서구 B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PS4 GTA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만 송금 받고 실제 PS4 GTA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나중에 물건을 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경 전 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나중에 물건을 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정서
1. 각 계좌 이체결과 조회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이 소액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3회 있고, 소환장을 직접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