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거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D가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왜 술만 먹으면 우리 누님을 괴롭히느냐, 옥봉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내가 전과 몇 범인데 까부느냐”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