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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32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시흥시 D 임야 2,343㎡ 중 365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72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4. 28.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65평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권리금은 없고 이사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4. 5. 1.까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10,000,000원을 주었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8.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C은 2014. 11. 12. 누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 이 사건 공사비 채권 15,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

(갑 제6호증). 마.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자신의 짐을 남겨 두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C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C에게 공사비,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이에 관한 금융자료,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C이 남매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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