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 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대출 상담원인데 우량고객으로 등록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우량고객으로 등록하려면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
국민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해 달라. 예치금이 입금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예치금은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11.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1 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고, 2018. 4. 13. 10:30 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A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