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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262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4,191,970원 및 그 중 113,671,670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의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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