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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87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1, 2호증, 을1, 2,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2월경 피고 C과 사이에 감귤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정산금이 35,600,000원인 사실, 피고 C이 2017. 2. 1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이때 피고 C이 자신의 딸인 피고 B 이름으로 갑1호증(감귤운송계약, 차용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피고 B과 사이에도 운송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갑1호증 작성 및 송금 경위에 비추어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운송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45,600,000원(운송료 정산금 35,600,000원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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