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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5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 1. 23. 11:30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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