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060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11. 27.까지는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의 기계제조업체인 하이델베르크인스트루먼트(Heidelberg Instruments)의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08. 5. 14.경 피고가 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레이저라이터(Laser Writer) 기계의 구매입찰에 응찰하여, 미화 2,500,000달러(당시 한화 30억 5,000만 원 상당)에 위 하이델베르크사 제작의 레이저라이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나. 하이델베르크사는 2008. 10.초경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될 장소인 피고 소속 연구소를 방문하여 설치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지반이 이 사건 기계의 중량을 견딜만큼 튼튼하지 못하여 기계의 중량으로 인한 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진대(除振臺)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명의로 2008. 11. 26. 주식회사 신한에이텍에게 대금 5,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제진대의 설치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한에이텍에 제진대 대금 중 5,9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신한에이텍은 2008. 12. 21.경 지정된 장소에 제진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다음날 이 사건 기계가 입고되어 제진대 위에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30, 31, 32,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및 증인 B의 각 일부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진대의 설치 책임 설치 및 가동에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기계의 경우 통상 그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공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제출의 비교규격서(을 제2호증의 3)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