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15년 넘게 파견근무로 화성에 있는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동화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원고가 긴급으로 대응하러 가기 위해 차량 운전이 필요하고,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도 어려우며 아산에 있는 공장에도 다녀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과 배우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