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8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횡령죄에 대하여 합계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9.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19』 피고인은 2012. 4. 1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중개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0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E외 1필지 F 5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고자 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H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교환하되, 추가로 6,5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5. 31.경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될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