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3:05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일시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도로에 그냥 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호흡조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문 잠갔는데 왜 계속 열라는 거야.”, “씨발 놈들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그를 향해 양손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여닫는 방법으로 문 뒤에 서있던 위 E의 왼쪽 어깨와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